사전투표하고도 다시 투표? … 선관위 "선거 방해 행위 검토 중"

  • 등록 2025.06.03 07: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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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2동 투표소서 적발 … "엄벌 원칙, 투표질서 반드시 지키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인 3일 오전 제주 삼도2동 제2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마친 뒤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제주 삼도2동 제2투표소(남초등학교)에서는 이날 오전 6시 39분 지난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제주도민 50대 김모씨가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씨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신분 확인 과정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자신이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정확한 사전투표일과 투표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김씨는 황급히 투표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인원의 인적사항을 이미 확보해 제주도선관위에 보고했다"며 "선거 방해 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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