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가 현직 판사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예고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8085217625_131fc1.jpg)
제주지역 진보 성향 단체가 항소심에서 활동가들을 법정 구속한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 주심인 오창훈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상적인 항소심 절차를 무시한 채 법정 구속을 단행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호권조차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법 형사1부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 2명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들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으로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 직후, 교도소를 빠져나오는 호송차를 가로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책위는 해당 항소심 재판에 대해 "합의부 재판임에도 판사 3인의 합의 절차 없이 선고가 이뤄졌으며 오 부장판사는 선고 직전 '방청객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한숨도 쉬지 말고, 탄식도 하지 말라. 이를 어기면 구속하겠다'고 발언해 법정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오는 22일 국회 기자회견 후 공수처를 방문해 오 부장판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개별 재판부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