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판 중국인 ... 제주서 7년 불법체류 끝에 덜미

  • 등록 2025.05.20 17: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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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위챗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 … 위조 신분증까지 사용, 윗선 추적 중

 

제주에서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판 혐의로 7년 넘게 불법 체류 중이던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중국인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WeChat)'을 통해 다이어트약 등 각종 의약품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했지만 체류 기간 만료 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체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지난해 12월경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까지 만들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귀포해경은 A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법 의약품과 위조된 신분증, 휴대전화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A씨에게 불법 의약품을 공급한 윗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 유통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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