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원장 출신 이동원 전 대법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취임

  • 등록 2025.05.12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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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기준 정하는 양형위 제10기 공식 출범 … "법관 아닌 법의 지배 실현돼야”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제10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는 이동원 전 대법관(전 제주지방법원장)이 취임했다.

 

이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제10기 첫 회의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그는 2018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되기 전 제주지방법원장을 지냈다. 재임 당시 형사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과 도민과의 소통을 중시한 사법 행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형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형벌 체계에서도 법의 지배가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법원, 어느 법관에게 재판을 받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서울 경복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퇴임 후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제10기 양형위원회에는 고등법원장, 검찰 간부, 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인사 14명이 참여한다. 법관 위원으로는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지원 법원도서관장, 임선지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최환 부산고법 판사가 참여한다.

 

검찰 측 위원으로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희도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포함됐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김재춘 부협회장과 김은산 사무부총장이 참여했고, 외부 위원으로는 한상규 아주대 로스쿨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 백범석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중대 형사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형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법관별 판단 차이를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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