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학내 법적 분쟁 소송비로 지출한 제주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육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비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756594563_61c6fd.jpg)
교육 목적에 한해 사용해야 할 교비회계 자금을 학내 법적 분쟁 소송비로 지출한 제주한라대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교육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교비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김 총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대학이 진행한 건축공사 분쟁, 교수 징계, 노사 갈등 관련 소송 등에서 발생한 법률 비용 모두 2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학법인의 재정은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된다. 교비회계 자금은 학교 운영과 교육 목적에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 검찰은 김 총장이 교비를 법인 소송 등에 사용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2019년 기소했다.
김 총장 측은 당시 교비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학진흥재단의 회신과 전문가 자문을 근거로 적법한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전체 소송비 중 약 7300만원이 교육 목적과 무관하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금액은 교수들이 제기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명예훼손 고소, 노사 갈등과 관련된 소송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수업방해금지 가처분 사건에 지출한 약 1억5000만원은 교육과 관련성이 인정돼 무죄로 판단됐다.
2021년 6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김 총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비회계의 전용을 금지하는 취지는 사립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과 관련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분쟁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하는 것은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