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8월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 … 전국 첫 시행

  • 등록 2025.04.23 1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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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 13~18세 청소년 4만여 명, 통학 외 모든 이용 시간 '무료'

 

제주도가 오는 8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버스요금 전면 무료화를 시행한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23일 오후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교통복지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오승식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강경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강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 논의를 도, 도의회, 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 결과다.

 

협약에 따라 기존 중·고등학생 통학교통비 지원사업과 농어업인 자녀 통학교통비 지원사업은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사업'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따라 도내 13~18세 청소년 4만2536명(2024년 3월 말 기준)은 시간과 관계없이 제주 전 지역에서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통학 거리 1.5㎞ 이상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교 일수에 따라 교통비가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학교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청소년이 버스를 자유롭게 탈 수 있도록 정책이 전면 전환된다.

 

재정 부담은 도교육청이 등·하교 시간대 학생 교통비를 책임지고(연 80억원), 도는 통학 외 이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운영비(연 15억원)를 부담한다. 도와 도의회는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어르신, 어린이에 이어 청소년까지 포함해 전체 도민의 36%, 약 25만명이 버스요금을 면제받게 됐다"며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학부모 부담 완화는 물론,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이번 정책은 단순한 통학 지원을 넘어 청소년의 교육·문화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고, ‘학교 가는 길’뿐 아니라 ‘삶의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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