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보호센터, 마약류 '케타민' 모호한 진료? … 감사위 "엄중 경고'

  • 등록 2025.04.23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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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중인 수의사 명의로 케타민 투약 기록 … 3년간 900㎖ 이상 허위 기재 정황 확인

 

제주도 동물보호센터에서 마약류 진통제인 케타민 투약과 관련된 진료기록이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3일 '2024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동물보호센터를 포함한 해당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할 것을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소속 임기제 수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연가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A씨가 18, 19일 이틀 동안 케타민 30.1㎖를 동물에 투약한 것으로 기재돼 있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유기 동물의 치료 및 안락사를 위해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약물은 오남용 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사용 및 기록 관리가 요구된다.

 

감사 결과 A씨 사례 외에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사 면허와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은 직원 6명이 연가나 출장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들 명의로 모두 73회에 걸쳐 797마리에 케타민 905.2㎖를 투약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관이 2021~2023년 3년 동안 사용한 전체 케타민 양(연간 5500㎖~1만300㎖)을 감안할 때 허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905.2㎖는 전체 사용량의 상당 비중에 해당한다.

 

감사위는 "허위 진료기록 작성이 구조적으로 만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더욱이 이 기관은 지난 2021년 종합감사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지적을 받아 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센터 측은 "허위 작성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케타민 등 향정신성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투약·관리하고 있으며 격무·기피부서 특성상 인사이동과 휴직이 잦아 부재 중에는 지원 근무 중인 수의사가 약물을 투약한 뒤 기록은 담당자가 복귀해 작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및 진료기록 작성 체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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