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 항소 기각 … 징역형 집유

  • 등록 2025.04.17 13: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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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재판부 "원심의 형량, 부당하지 않다"

 

동료 경찰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형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귀포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던 중 같은 지구대 소속 여경을 껴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내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서귀포경찰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끝에 지난 1월 경찰제복을 벗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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