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개시된 지 한달 만에 29만건이 접수되는 등 신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온라인 신청 화면이다. [제주도청 누리집 캡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8587555124_7cca84.jpg)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이 개시된 지 한달 만에 29만건이 접수됐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시작된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이 한달간 29만584건 접수돼 하루 평균 약 9700건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3500여건과 비교하면 2.8배 증가했다.
도는 올해로 사업 3년 차를 맞아 도민들에게 신청이 익숙해진 데다가 지난해보다 예산이 축소돼 조기 소진이 예상된다는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사업은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용부터 소급 신청할 수 있다. 11월 28일까지 이어진다. 다만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40만원이다. 발송 택배는 2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을, 명시되지 않았으면 1건당 300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누리집(www.jeju.go.kr/delivery)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하거나 지불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이 필요하다.
보낸 택배는 보낸사람 란에 본인 명의가 기재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택배 대리점의 엑셀·수기 내역은 인정되지 않는다.
도는 배송 정보가 일정 기간 후 사라지는 점 등을 고려해 택배 이용 시마다 수시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아울러 증빙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누리집과 각 읍면동에 신청인 참고용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