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발의"

  • 등록 2012.06.12 11: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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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권역 전략산업 육성...보통교부세 세원으로 균형발전특계 지원

 

제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도의회 위성곤 행정자치위원장(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등 38명은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주균형발전지표 구축 △균형발전지원지역 선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운영 △균형발전지원지역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사항 △균형발전사업의 효율·효과적 추진을 위한 균형발전위원회 운용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운용 등이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제주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구분하고 지역의 장기적 전략산업 육성을 보통교부세 등의 세원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지원하는 것이다.

 

위성곤 위원장은 "과거 4개 시군이 보통교부세 등 자주재원을 통해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꾀했으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행정 시에는 이를 활용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제주자치도 출범과 함께 설치돼야 했다"고 지적했다.

 

위 위원장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제주지역불균형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지역 균형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성과가 명확해질 때 예산투입위주의 사업추진방식이 성과주의 방식으로 전환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이번 회기인 제295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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