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해양영토 주권 강화

  • 등록 2025.02.26 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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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정원 요청 반영, 17개 국경 도서 지정 ... 외국인 토지 취득 시 사전 허가 필수

 

제주 사수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이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를 포함한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비롯한 국경 도서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 외곽 지역의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난 2014년 12월 이후 10년 만이다. 

 

국토부는 내륙과 멀어 관리가 어려운 사수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에 대해 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제주 사수도의 면적은 6.1㎢다.

 

국경 도서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본격적인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관련 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해 17개 국경 도서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없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 처리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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