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2월 본격 시행 ... 최대 40만원

  • 등록 2025.02.05 13: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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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에 1회씩 최대 3회 가능 ... 정부24 온라인 접수만 가능

 

제주도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도는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부터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원탁회의를 통해 도입된 정책이다. 지난해 283가구에 모두 1억원을 지원했다. 가구당 평균 지원금은 약 3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도로 전입했거나 도내에서 이사를 한 후 전입 신고를 완료한 19~39세 청년이다. 또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자여야 한다.

 

지원은 2년에 1회씩 최대 3회까지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경우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가구는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운반비, 입주 청소비 등 이사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개인 간 계약·거래 및 생필품 구매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최대 40만원이다.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완료 순서(제출서류 구비 완료 기준)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자는 이사비용 증빙서류(견적서·영수증 등)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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