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법 위반 9곳 적발 ... 허가취소 등 처분

  • 등록 2024.11.18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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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가, 서귀포서 축산악취 민원 가장 많아 ... 829건 중 183건(22%)

 

제주지역 양돈 농가들이 불법 분뇨 처리를 통해 고질적인 축산 악취를 유발한 혐의로 잇따라 적발됐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가축 분뇨 사업장 등 255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9개 농가에서 가축분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농가들에 대해 허가 취소(2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모두 17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허가가 취소된 A농가는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분뇨를 고의적으로 불법 배출한 것으로 판단됐다. 

 

A농가는 시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양돈장으로 밝혀졌다. 시 전체 축산악취 민원 829건 중 183건(22%)이 A농가로부터 발생한 민원이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 분뇨 배출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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