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설립·등록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제주도는 외설 시비 논란에 휩싸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S 테마파크' 가 신청한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변경 승인 건에 대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18조에 의해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논란이 된 미술관은 유리조각품을 테마로 한 미술관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2009년 9월 제주도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개관(5월 24일)을 앞둔 지난 달 14일 성과 누드·회화(춘화)를 테마로 사립박물관 변경승인 요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도문화재위원회 박물관 분과는 지난 달 30일 심의를 열고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4조에서 정하는 미술관으로서 해야 하는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다고 판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불승인 처분을 하고, 사업자에 대해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사립박물관은 48개 관으로 민속사, 광물, 식물, 미술, 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콘텐츠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운영되고 있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민원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0조에 의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박물관분과)의 자문회의를 거친 뒤 승인과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지난해 18건의 민원 중 박물관(미술관)설립계획 승인 불가 1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신청 불가 1건, 자진철회 2건 등이다.
제주도 이규봉 문화정책과장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과 등록에 대해 세계가 인정한 자연환경에 걸 맞는 문화향유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문화시설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박물관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과 박물관 분과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