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 복당 수용 ... 최종결론은 최고위원회로

  • 등록 2023.09.22 16:34:14
크게보기

"총선흥행 도움" vs "과거 부적절한 처신" 찬.반 팽팽 ... 탈당 뒤 출마자는 최고위 승인 거쳐야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장동훈 전 제주도의원이 복당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 승인이 이뤄지면 장 전 의원의 내년 총선 행보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장 전 도의원의 복당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허용진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은 “장 전 도의원을 받아들이면 총선 흥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과거 다소 부적절한 처신을 했기 때문에 복당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다"면서 "논의 끝에 복당을 수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의결 사안을 중앙당에 전달하고, 추석 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결정해 달라고 최고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다른 정당 후보 또는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한 탈당자의 경우 재입당 신청을 한 뒤 최고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입당이 허가된다.

 

2006년 제주도의회에 입성한 장 전 도의원은 제8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제9대 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에 성공한 장 전 도의원은 2012년 총선에 출마를 선언했으나 당시 현경대 전 국회의원이 공천을 받자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당시 강창일 의원이 단 4128표 차로 현경대 후보를 물리치고 3선에 성공했다 장 전 의원은  3위에 그쳤다. 

 

장 전 도의원은 2012년 4·11 총선 막바지에 '30억원 후보사퇴 매수설'을 제기했다. <제이누리> 단독보도로 당시 선거판을 뒤흔든 최대 변수였다. 결국 그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으나 올해 공무담임권과 함께 회복됐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1명
100%

총 1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