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北지시' 망언 태영호 의원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 등록 2023.08.29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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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인 고소권자 비해당 및 피해자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제주4.3에 대한 왜곡 발언으로 고발당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9일 정치권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태 의원을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불송치 각하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친족 또는 자손인데 고발인은 고소권자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 각하 이유에 대해서는 "제주4·3사건 희생자는 2020년 공식 집계 기준 1만4000명 이상으로 구성원의 수가 적지 않다"면서 "태 의원의 표현이 구성원 중 개개인을 지칭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태 의원은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 전날인 지난 2월 12일 제주4·3 희생자 추모 공간인 제주4·3 평화공원을 찾아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언해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20일 태 의원을 사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태 의원은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의혹 관련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내용의 SNS 글 게시,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녹취유출 파문' 등으로 최고위원직 당선 두 달 만에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회부, 지난 5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태 의원은 이달 징계가 풀린 후 라디오에 연달아 출연하고 토론회를 열면서 "강남에서 다시 재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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