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제주 진보당.학교비정규직노조 '국가보안법 위반' 압수수색

  • 등록 2023.06.14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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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자택.학비노조 사무실 등서 압수품 확보 ... 압수 대상자 3명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과 경찰 등은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제주시 연동 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 등에서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압수품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등이 이들에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등은 지난해 말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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