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금' 음주단속 9명 적발 … 불법유턴 도주도 검거

  • 등록 2023.04.16 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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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6월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예정

 

제주경찰청은 금요일인 지난 14일 밤 도내 유흥가와 주요 교차로 등 13곳에서 벌인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통해 모두 9명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6명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0.03∼0.08%), 3명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이 사전에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음주 운전자가 잇따라 적발됐다.

 

한 관광객은 단속 현장을 보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으나 이내 붙잡혔다. 또, 경찰은 외국 국적 운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낮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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