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환자 다녀갔으니 방역해야" ... 질병관리청 사칭 보이스피싱

  • 등록 2023.03.01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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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상대로 신용카드 등 방역비용 결제 요구 ... 제주도 "방역소독 안내 없다. 확인요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속여 업주를 상대로 방역비 결제를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나 피해가 우려된다.

 

제주도는 질병관리청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보이스피싱 일당은 업주를 상대로 전화를 걸어 "질병관리청 보건복지과 직원 A"라고 소개했다. 이어 해당 업소에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다녀가 방역을 해야 한다"며 업주를 상대로 신용카드 등으로 방역비용 결제를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하루에만 보건당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 3건이 접수됐다.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도는 "현재 확진자 동선 추적조사와 이와 관련한 영업장 방역소독 안내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실제 공무원 이름까지 언급하며 방역소독 안내를 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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