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고용 사업체 장려금 지원 ... 1인당 월 20만원

  • 등록 2023.02.22 11: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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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 65세 이상 노인 고용한 근로자수 50인 미만 기업 해당 ... 1분기 4월5일까지 신청접수

 

어르신을 고용하는 업체에 어르신 1인당 2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이 지원된다.

 

제주도는 노인고용 지속·확대를 위해 사업체에 지원되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적극 신청해달라고 22일 밝혔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전국에서 유일한 제주도 자체 지원사업이다.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 유지를 위해 사업체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씩 지급된다. 업체당 최대 5인,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시기는 매 분기인 오는 4월, 7월, 10월, 12월 5일까지다.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후 현지 확인과 서류심사를 거쳐 매 분기 말일에 해당사업체에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사업체다.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한지 2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가 해당된다.


도는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경비, 미화, 주유원, 어린이집 운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27명의 어르신이 고용돼 328개 사업체에 13억51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2021년 대비 20.7% 늘어난 것이다. 도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노인고용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홈페이지) 자료실을 살펴보거나 120콜센터,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을 위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르신을 채용한 사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꾸준히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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