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구민에 식사 등 제공한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벌금 300만원 구형

  • 등록 2023.01.12 15: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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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당시 도의원 출마 확정적 의사 없었다" ... 선고공판 2월2일 오전 10시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도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제주지검은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경호(제주시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식후에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 세트나 골프 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가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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