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한숨 돌린 김광수 ... 선거사무원 2명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기소'

  • 등록 2022.11.28 13: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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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김광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 당선무효 '위기탈출'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6.1지방선거 캠프 선거사무원 2명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무혐의로 결정나면서 일말의 당선 무효 가능성에 시달리던 김 교육감은 한숨 돌리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캠프 소속 선거사무원 2명을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회계처리하는 등 계좌처리 문제를 철저히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 김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 회계책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거비용 제한금액을 초과해 사용하고,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의혹이다. 또 최근 금품이 오간 의혹이 불거지면서 관계자들이 추가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회계책임자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적용이 어려워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회계책임자 등이 공직선거법의 기소대상에서 벗어나면서 김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직위상실 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한편 6·1지방선거 선거사범 공소시효는 6개월로 다음달 1일에 만료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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