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메밀가루가 제주산으로 둔갑? ... 제주서 원산지 위반 무더기 적발

  • 등록 2022.09.07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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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추석 앞두고 SNS.배달어플 부정식품 유통단속 ... 원산지 표시위반 및 12건 적발

 

중국산 메밀가루를 제주산으로 표기하는 등 부정식품 유통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누리소통망(SNS)과 배달어플을 중심으로 부정식품 유통행위를 집중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위반 10건(거짓표시 7건, 미표시 3건) ▲식품위생법 위반 1건(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1건(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모두 12건이 적발됐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맛집 3곳, 배달어플 상위랭킹 업체 6곳, 일반음식점 2곳, 정육점 1곳이 적발됐다.

 

SNS에서 빵, 커피로 유명한 A업체는 빵에 사용되는 터키산 반건조 무화과 53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모 배달어플에서 상위랭킹에 있는 B업체와 C업체는 중국산 메밀가루 324kg을 제주산으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 김치로 각각 거짓 표시했다. D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건면, 찹쌀가루, 부침가루 등을 식자재 보관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명절연휴 기간에도 SNS와 배달어플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하는 한편 추석명절 제수용 식자재를 판매하는 대형마트, 오일시장, 대형호텔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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