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지' 제주도 특별입도절차 2년 만에 폐지

  • 등록 2022.03.15 16: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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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자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입도객 의무 진단검사서 자발적 검사체계로

 

제주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이후 도입된 ‘특별입도절차’가 2년 만에 폐지됐다.

 

제주도는 공.항만 입도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체계가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자발적 검사’로 전환됐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2020년 3월부터 공.항만의 특별입도절차를 도입해 3년째 운영해 왔다.

 

특별입도절차는 입도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사자(발열·기침·인후통)들을 추적해 별도로 격리 및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초기에는 해외 입국자만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1월부터는 국내선 등 모든 입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별입도절차 기간 중 제주공항 선별 진료소에서 19만5009건의 검체 채취가 이뤄졌고 이 중 1280건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도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체계 개편과 고위험군 중심의 유연한 대응을 위해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운영계획을 지난 14일부터 변경했다.

 

특별입도절차가 폐지돰에 따라 의무 체계에서 자발적 발열 체크와 검사 체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입도객 중 발열자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자발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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