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특별재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0일 제주4·3 피해자 14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법리 오해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이유로 항고했다.
앞서 제주지법은 지난해 11월 30일 4·3 피해자 14명이 제기한 특별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지난 3일 결정했다.
제주지검은 항고와 관련 논란이 일자 이날 "이번 재심 개시 결정은 앞서 이뤄진 405명에 대한 재심 절차와는 달리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았고,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으며,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어 "재심 심리 과정에서 법령상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갖춰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항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항고한 사건의 재판은 광주고법 제주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11일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검찰은 심리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심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재판부에서 재심청구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12월30일 검찰에 의견요청서를 보냈지만 검찰에서는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진 지난 3일까지도 아무런 의견을 회신하지 않았고, 희생자 심사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하였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심사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재심개시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이는 4·3 특별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견해"라면서 "4·3재판부의 재심개시결정에 아무런 절차적 흠결이 없음에도 재심의 절차적 완결성과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고를 제기한 것은 여야를 막론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해 온 그 동안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청구한 고령의 유족들은 시간이 지체되는 것에 대해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희생을 당하고 오랜 세월 억울하게 살아 온 희생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