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 선거인 검찰 고발

  • 등록 2022.03.04 1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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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대선 사전투표 첫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거인 고발조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선거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제주도내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을 위반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공개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는 한편,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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