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지원금 신청기한 1주일 연장

  • 등록 2020.09.11 17: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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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1일에서 18일로 신청마감일 변경 ... 학생 1인당 30만원 지원

 

제주도가 도내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을 한차례 더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의 당초 신청기간은 이달 11일까지였다. 도는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신청은 지난달 21일에서 이달 11일로 이미 한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신청대상은 2020년 7월28일 기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7세~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보호자가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제주도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단 도내·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여기에는 외국인학교와 인가받은 대안학교, 국제학교 학생도 포함된다.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은 제주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기까지 처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가급적 추석 연휴 전 지원대상자가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120콜센터,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추가 연장을 통해 보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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