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항일·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친일청산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제주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조례 개정안은 독립운동 역사 및 정신 존중과 친일청산 조항이 추가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누구든지 항일 및 독립운동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할 것과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방법 등으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역사 및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행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도지사는 친일청산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강성민 의원은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은 민족의 자존심 문제로 이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숭고한 항일 및 독립운동이 폄훼되지 않고 역사 및 정신을 계승·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친일청산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