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게스트하우스에서 저녁에 파티가 열렸던 것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가 도내 게스트하우스 불법 야간파티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등에서의 불법 야간파티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계도 및 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27일 오후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에서 ‘루프탑파티’ 게스트하우스 운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도내 36번 확진자다.
3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게스트하우스의 직원 역시 28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이 게스트하우스에서는 하루 두 차례 파티가 열렸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코로나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 역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저녁파티에 참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파티를 ‘불법 야간파티’로 보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이 된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하면 음식과 주류 제공도 가능하지만 그 외 술파티 등을 갖기 위해서는 유흥주점 등록도 해야 한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28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번 게스트하우스의 경우는 조사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본연의 기능 이외에 술파티 등이 이뤄졌던 정황이 나오고 있다”며 “파티가 이뤄진 부분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임 국장은 “이 때문에 자치경찰과 긴급회의를 가졌다”며 “강력한 수준의 일제조사를 통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의 불법행위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경찰단은 게스트하우스 단속에 더해 감염병 예방조치 위반 행위 및 불법관광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