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주입도객, 발열시 코로나 의무검사한다

  • 등록 2020.08.25 14: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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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37.8도 이상이면 공·항만서 검사 ... "제주관문에서 1차로 거를 것"

 

제주도가 체온이 일정수준을 넘긴 수도권 입도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입도객 중 발열체크 결과 체온이 일정수준을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를 받은 이들은 검사 결과나 나올 때까지 공·항만에 마련된 격리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생기자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추가된 확진자 중 4명은 모두 수도권을 방문했고, 나머지 1명은 수도권 방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다.

 

임태봉 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발열”이라며 “이를 통해 공·항만에서 확진자를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처럼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더울 때는 체온도 덩달어서 올라간다”며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일 경우는 37.8도를 기준으로 발열체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온도가 30도 미만일 경우는 37.5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 국장은 “이 계획에 대한 내부 논의는 마친 상태”라며 “26일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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