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체온이 일정수준을 넘긴 수도권 입도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들어간다.
제주도는 25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코로나19 합동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에서 들어오는 입도객 중 발열체크 결과 체온이 일정수준을 넘는 인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예정임을 밝혔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있다”며 “공항과 항만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열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를 받은 이들은 검사 결과나 나올 때까지 공·항만에 마련된 격리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이 생기자 이번 대책을 내놨다. 이번 추가된 확진자 중 4명은 모두 수도권을 방문했고, 나머지 1명은 수도권 방문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2차 감염자다.
임태봉 국장은 “코로나19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발열”이라며 “이를 통해 공·항만에서 확진자를 1차적으로 거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름처럼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더울 때는 체온도 덩달어서 올라간다”며 “외부 온도가 30도 이상일 경우는 37.8도를 기준으로 발열체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온도가 30도 미만일 경우는 37.5도를 기준으로 한다.
임 국장은 “이 계획에 대한 내부 논의는 마친 상태”라며 “26일까지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