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도내 32번 확진자 A씨가 인천시 계양구보건소로 관리 이관됐다고 이날 밝혔다.
도내 32번 확진자 A씨는 인천시민으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제주에 체류하던 중 24일 오전 11시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이날 오후 9시50분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5분 김포발 TW723편을 이용해 오후 3시 50분경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23일 오후 5시부터 지인 3명과 함께 이도이동 소재 지인 소유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A씨는 24일 오전 11시30분 택시를 이용해 제주보건소를 방문해 검체채취한 후 낮 12시경 택시를 이용해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A씨는 도 역학조사관과의 통화에서 “24일 오전 9시50분경 서울 강남구보건소로부터 확진자 관련 연락을 받고 불안감에 택시를 타고 제주보건소로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 직후 강남구보건소의 자가격리 안내전화를 받고, 자택에서 격리하라는 것으로 오인해 오후 1시35분 제주발 KE1236 항공편을 통해 급히 출도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까지 확인된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 A씨의 제주 일정에서 동행한 지인 3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결과 25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도는 A씨가 이용한 항공기 탑승객을 조사하는 한편, 현장 역학조사와 CCTV·카드사용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상세 동선과 접촉자 정보들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도 방역당국은 이외에 강남구보건소 및 인천 계양구보건소 등과 함께 A씨가 검체검사 직후 제주도를 떠난 부분에 대해 상세 역학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제주보건소에서 A씨에게 검체채취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말고 격리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A씨는 하지만 강남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검체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천시의 자택으로 이동했다.
이 부분에서 상세한 역학조사 및 법률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