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면세점 허가 따지기 시작한 제주도의회

  • 등록 2020.08.04 16:22:13
크게보기

포스트코로나 특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질의 ... "면세점 영향 상기 차원"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 특별위원회가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주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허용한 이유를 물었다.

 

포스트코로나대응 특위는 제주지역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관세청장에게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특위는 “기획재정부에 보낸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가 제주지역 정서를 외면한 채 면세점 신규특허를 결정한 사유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 "허용조건으로 제시한 지역 토산품 및 특산품 판매제한과 관련해 토산품과 특산품의 의미와 구체적 사례가 무엇인지 물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 3년간 매출증가율 47.9%라는 수치를 근거로 신규특허를 허용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수치로 현재 상황에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는 지역소상공인들의 영업환경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답변요청서에 특허허용 결정의 철회 필요성을 담기도 했다.

 

이외에 관세청에 보낸 답변요청서에는 제도운영위 결과의 관세청 통보시점과 관세청의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계획 내용, 최종사업자 선정기준, 제도운영위 결과 통보 후 관세청의 특허 신청 공고일 기한 등에 대해 묻는 질문이 담겼다.

 

강성민 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이어 이번 긴급현안에 대한 답변요청서 발송으로 이번 사안이 제주 소상공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상치 않음을 재확인시키고자 했다”며 “제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하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