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에서 개장시간 이외에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된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도내 일부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의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의 코로나19 해수욕장 운영 대응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30만명 이상 이용한 협재해수욕장과 함덕해수욕장이 대상이다.
이번 집합제한명령에 따라 이 두 곳의 해수욕장에서는 개장시간 외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시간대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의 음주와 취식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음달 16일부터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조치를 당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는 민·관·경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집합금지 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도는 이 두 곳 해수욕장 이외의 다른 지정해수욕장에 대해서는 마을회 및 경찰 등과 함께 음주 및 취식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협재와 함덕 이외에 지정해수욕장은 제주시 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김녕해수욕장이다. 서귀포시는 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해수욕장이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야간에 백사장에서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