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본격 시행 ... 과태료 부과 시작됐다

  • 등록 2020.06.08 1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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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1일부터 과태료 부과 방침 ... 1차 위반에 40만원 부과

 

제주도내 차고지증명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개정과 올해 4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 이후부터 차고지확보 명령 미이행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차량의 보관 장소인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제도다.

 

제주도내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다.

 

2017년 1월에는 제주시 동지역 중형차량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2019년 7월1일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차량까지 확대 시행됐다. 2022년 1월부터는 경・소형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차량 등록시 차고지 확보만 하도록 했을 뿐 등록 이후 차고지가 없어지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차고지를 계속 유지하게 강제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차고지 확보 후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 관련 조례 역시 개정이 이뤄지면서 차고지 증명제 실효성 확보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다.

 

과태료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2차 차고지확보 명령,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차량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어졌거나 등록 당시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됐을 때 차고지 확보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를 불이행 한 경우다. 1차 위반에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을 때는 1차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횟수에 따라 금액이 늘어난다.

 

또 과태료 미납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중・가산금 부과 및 압류조치 등이 취해진다.

 

도는 1차 차고지확보 명령 후 과태료부과까지 대략 4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9월에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후 10월 본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차고지증명제는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것”이라며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은 적극 해소하고 주차장 확충 및 자기차고지 갖기 확대 등 주차면수 확대도 병행해 도민이 행복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나게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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