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29일 지급

  • 등록 2020.04.14 14: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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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쯤 신청 공고 ... 관련 자문단 구성, 자문회의 결과 토대로 계획 수립

 

제주도가 오는 20일 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해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제주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 자문단’ 첫 회의가 14일 오후 3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 법조계, 전문가, 시민단체, 도민대표, 도의회 추천 및 관계 부서장 등 16명이 참여,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지급액,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자문단은 첫 회의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및 운영계획(안)’에 대한 논의한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원과 도민들의 원활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TF 구성, 인력 및 비용 등 지원, 행정시 차원의 지원 전담추진단 구성 등 추진체계 전반에 대한 의견이 논의된다.

 

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금 신청 및 접수, 지원 적합여부 결정, 모니터링 및 민원 등 전담 대응체계 구축 등 단계별 절차에 대한 자문 의견도 구할 예정이다.

 

도는 자문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이번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일 쯤 지원계획안 공고와 함께 29일 지급을 목표로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을 대상으로 총 550억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제주형 지원금 2차 지원 등을 더해 모두 세 차례에 결쳐 도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지원금의 경우는 △공무원과 교직원, 출자출연기관 종사자 등 급여 또는 건물 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사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이 제외 대상이다.

 

다만 제외 기준에 포함되더라도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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