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논문표절' ... 설전(舌戰)서 결국 법공방 갔다

  • 등록 2020.04.08 17: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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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허위사실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제주지검에 고발

 

오영훈 4.15총선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둘러싼 '논문 표절' 설전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부상일 미래통합당 후보측이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부 후보 캠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제주지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강창효 부 후보 대변인은 "(논란이 된 논문을) ‘표절하지 않았고, 직접 썼다’는 오영훈 후보의 방송 발언과 주장 등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베껴 쓴 것은 명백한 논문표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오 후보는 ‘표절하지 않았다’, ‘직접 썼다’는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면서 "법률적 자문과 검토 결과 오 후보가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에서 자신의 경력사항 등에 관해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 후보 캠프는 지난 1일 오 후보의 2003년 6월 제주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정치관여수준에 따른 유권자 행동분석에 관한 연구'가 1995년 고려대학교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카피킬러 기준 27% 표절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오 후보측은 "논문 표절 프로그램 검사는 설정 방법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생긴다"면서 "연세대 등 많은 대학에서 공식 사용하는 전문프로그램으로 자체 검사한 결과 표절률은 3%에 불과했다"고 반박하며 "부 후보측이 흑색선전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anewell@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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