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서 외국인근로자 관리 근거 마련하겠다"

  • 등록 2020.02.13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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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헌, 외국인근로자 관련 공약 발표 ... "불법체류 외국인, 제도권 흡수"

구자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갑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외국인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꺼냈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13일 두 번째 정책논평을 내고 “지자체장이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 권한을 갖게 법률개정을 해 합법적인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겠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지원・감독・복지 총괄 기구를 설립해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면서도 지역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구자헌 예비후보는 “제주가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조업과 음식 등 서비스 분야는 물론이고 농어업에도 외국인근로자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어 “최근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미등록을 포함, 제주지역내 외국인근로자가 3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역경제가 힘들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다만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따른 도민 불안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등록 불법체류 외국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정상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수급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지역 실정에 맞게 외국인근로자 총량과 감독관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예비후보는 이외에도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통합 채용관리 및 외국인근로자의 국가별 쿼터제 도입을 통한 국가별 인력 균형 확보, 현실에 맞는 안정적 고용기간 확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통합수급관리가 한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지원근거들을 법률화해 나가겠다”라며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고원상 기자 kws86@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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