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로 신음하는 제주 ... 기준치 44배 초과?

  • 등록 2017.10.18 16: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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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조사, 94%가 15배 초과 ... 악취관리센터 설립, 관리지역 지정

 

제주지역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중 절반이 무려 44배나 초과한 경우였다.

 

제주도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 악취가 심한 곳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악취방지법 시행 이후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도는 18일 지난 8월부터 50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냄새환경학회에서 맡았다.

 

1, 2차 조사결과 대부분의 양돈장이 악취배출허용기준치를 무려 15배나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농가 50곳 중 47곳(94%)이 기준치를 초과했고, 악취농도 역시 심각한 수준이었다.

 

50곳 중 1회 이상 기준 초과(15배 이상)는 47곳에 이르는데다 배출허용기준을 44배나 초과한 곳도 23곳(46%)이었다.

 

제주도는 당초 악취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개별농가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대상농가 94%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오자 양돈장 밀집지역 등 구역단위 중심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확대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가칭 악취관리센터는 내년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설립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악취관리지역 관리, 조사·연구 및 환경기술 개발사업 ▲가축분뇨·악취실태 조사 ▲ 악취관리지역 및 개별 가축분뇨·악취배출 사업장 환경개선 컨설팅을 맡는다.

 

도는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위해 이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간전문 자문회 등도 추진하고, 악취관리실태조사 추진상황과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도는 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한다. 농가중심 50개소·4회, 총 1000회를 측정하기로 했던 계획을 구역단위로 변경·확대해 우선 60개 양돈농가가 밀집된 금악리 지역을 오는 23일부터 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이 악취관리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2월까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가 진행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양성철 기자 j1950@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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