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음주운전 김명만, 벌금 500만원

  • 등록 2017.06.16 15: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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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판사는 16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명만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월28일 오후 10시40분쯤 제주시 도남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강 판사는 "누구보다 준법의식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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