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제주교총)가 '코드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교장 공모제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2일 이 논란과 관련해 "공모교장 심사위원 50%가 외부인사로 구성돼 교육청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해명했다.
앞서 제주교총은 31일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심사과정에서 학연, 지연 등 파벌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공모절차를 진행할 경우 다른 교원의 응모가 사실상 어렵다"며 "교육감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 인사로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에 응모한 교원 중 1순위에 오른 교사가 교장에 임명될 확률이 높은데, 애월중학교 내부형 교장공모 1순위에 오른 B씨의 경우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이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2일 오전 11시 기자 티타임 자리에서 “특정 인사를 밀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교총 주장을 부인했다.
도교육청은 “교총이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전교조 제주지부장 출신 교사가 교장에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제기했다"며 "내부형 교장공모는 교육부의 임용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특정 인사가 확정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내부형 공모 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의거해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육공무원 및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중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면 지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장공모 지원이 마감되면 학교운영위원회 주관으로 학교운영위원과 외부위원이 동수로 학교 공모교장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며 "도교육청 공모교장심사위원회도 50% 이상이 외부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공모과정에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고, 코드 인사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한 3개 학교 모두 학부모 찬성 비율이 50%가 넘어 최종 지정됐다"며 "지난해 3월 모 초등학교 교장공모제는 학부모 찬성 비율이 50%가 안돼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특정인을 위한 불공정한 제도가 아니라 제주 교육 발전과 학교 현장 변화, 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한 ‘통합의 인사’”라며 “교육부도 전체 학교의 1/3 이상을 공모교장으로 선발하라고 확대를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주도의 안정·발전적 시행을 위해 제주교총 뿐만 아니라 제주교육 주체와 학교현장,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