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가 제주영어교육도시에 네번째로 들어서는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제주(이하 SJA제주)에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오전 10시30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시한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앞서 9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논평을 통해 ▲지난해 1월 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된 점 ▲지난해 5월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협력사업계약서(CVA:Cooperative Venture Agreement)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 ▲지난해 6월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 뒷부분에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내 줬으나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설립계획 승인 취소는 커녕, 10월에 학생정원승인까지 통과시킨 점 ▲지난해 9월 이인회 제주대 교수 등 6명의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 했다고 허위 보고한 점 등에 대한 도교육청의 해명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SJA제주 설립계획 승인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의 실사 결과 내용과 절차상 문제없다는 발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으나 사실과 다르다"면서 "해당 건은 현재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이 권익위 조사관 통화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법무법인 화우에 의뢰한 법률조사가 당시 제기된 의혹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 당시 위원 1명이 설립계획 신청 전 단계에서 이뤄진 4자간 CVA 유효성에 의문을 갖고 SJA 본교 자회사인 KDC 법적 자격 하자 여부를 제기했고, 법적 조사를 했다. KDC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2016년 5월 문제를 제기한 설립심의위원이 CVA에 대한 법률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설립위원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과 면담을 통해 이사회 구성원의 서명이 없어 무효라고 주장해 CVA 체결 당시 JDC에서 법률 검토 받았던 자료를 요구해 이상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문제의 조항이 명시된 CVA 뒷부분에 추가 서명을 받아 오는 것을 조건으로 설립계획 승인을 내 주었으나, 이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SJA 본교 정기이사회가 14명 이사회 서명을 받았고, 7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이인회 제주대교수 등 6명의 도교육청 실사단이 미국에 가서 CVA의 내용과 절차를 확인했다고 허위보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제학교운영설립심의위원회에서는 SJA 본교를 방문해 교육과정 운영 상황, 국제인증 현황 및 교육철학을 확인하고 이사진을 면담했다"면서 "미국 버몬트 주 교육청을 방문해 SJA의 위상 등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세한 실사보고서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총무과 자료실 491번에 공개했다"며 "이를 허위보고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국제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운영중이지만,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인가권’만 갖고 있다. 인허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CVA 내용에 대한 수정 등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만약 논란이 있는 조항있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됐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인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자문 등을 통해 법적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인가했다"고 밝혔다.
SJA 제주 운영법인 해울은 오는 8월쯤 학교 준공을 마치고, 10월23일 개교할 방침이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