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지사 소유 제주 땅 무단 형질변경 논란

  • 등록 2017.01.05 18: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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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지사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토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됐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남 지사가 소유한 서귀포시 서호동 1262의 1번지 토지는 1만1967㎡ 규모의 감귤 과수원이다. 적법한 절차 없이 형질변경 행위가 이뤄져 지난달 13일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시는 즉시 개발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이번달 26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서귀포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의 1/3 가량이 성토(盛土, 흙을 쌓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바로 옆에 위치한 토지(서호동 1440번지)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남 지사의 토지에 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 남 지사의 땅은 지목이 과수원인데도, 사실상 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의 현장 확인 당시 포클레인 등 중장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흙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서호동 1440번지(7753㎡)는 작년 7월까지 남 지사의 친동생인 남경식씨 소유로 돼 있다가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최모씨에게 매각됐다.

 

남 지사는 1987년 2월 대학 재학시절 이 땅을 매입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 땅의 매입 경위와, 당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남 지사측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인근 가족 소유 토지와 함께 모두 매각 계약이 이뤄져 지금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라며 "잔금이 남아 있어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입하려는 측이 임의로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입자에게 즉각 항의했고, 원상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해당 소유 땅과 가족 소유 땅을 모두 매각하고 나면 당초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대로 국가 또는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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