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의 리포트까지 부하직원에게 시킨 갑질 해경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변민선 부장판사)는 해양경찰공무원 A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취소 및 감경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제주시 모 해경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민간인으로부터 5개월에 걸쳐 원룸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다.
그해 3월에는 목포에서 추자도로 골재를 싣고 운항하는 불법 선박을 단속해 달라는 동료 직원의 연락을 받고도 영세업체라는 이유로 단속 요청을 묵살했다.
A씨는 또 근무일지도 허위기재, 초과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등 24만5600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게다가 2014년 5월에는 자신의 대학생 자녀의 과제물인 리포트를 의무경찰에서 대리작성하도록 하고 관사 청소를 시키는 부당한 사역행위도 했다.
이 밖에도 모범의경을 포상휴가 보내도록 한 경찰서장의 지시를 묵살하고, 공공장소에서 소속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포착되자 2014년 11월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에 징계부과금 24만6600원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징계는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저지른 비위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분한 처분이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작지 않다”며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