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기념관 전시금지 항소심도 '기각'

  • 등록 2016.12.18 17:02:56
크게보기

서울고범 “주장할 권리 없어” … '희생자 결정 무효' 소송도 패소

 

 

보수 인사들이 지난해 제주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물품에 대해 '편향됐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 등 6명이 제주도지사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전시금지 청구 항소를 16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제주4.3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시 중지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관 출신 이용우 변호사와 헌법재판관 출신 권성 변호사 등 9명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제주도는 4.3사건 전문변호인인 법무법인 원의 문성윤 변호사로 대응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4.3전시물은 남로당의 공산주의 정치노선이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불법 폭력투쟁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군경에 의한 진압의 당위성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을 알 수 없게 하고 이승만의 정읍발언이 한반도 분단의 시발점이었던 것처럼 설명하며 이승만에게 분단과 6.25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전시내용이 원고측의 철학과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시금지를 하거나 피고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맞섰다.

 

전시가 불법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념관 내 전시물은 정부가 발간한 진상보고서에 기초했고 자의적인 판단으로 전시물을 설치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피고들에 대해 헌법, 법률, 신의칙상 이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현실적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 없고 4․3사건 특별법에서도 원고들에게 전시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구체적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상 사건 기념관의 전시물 전반에 관한 공정한 전시를 주장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전시물 전시 금지를 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9년 제주4.3사건 희생자로 결정된 1만3564명 중 18명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재판을 통해 대법원은 "4.3중앙위가 4.3 희생자 결정을 내린 것과 원고들의 자기 관련성이 적어 청구 적격성이 떨어진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해에도 이들은 4.3희생자 63명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제주4.3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으로만 행정소송 2건, 헌법소원심판 2건, 국가소송 2건 등 모두 6건의 소송 재판에서도 모두 패소했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

 

김리나 기자 freely1127@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