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부터 중형차까지 확대 적용되는 차고지증명제에 따라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지원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희망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
보조율이 올해까지 각 지급단가별 총공사비의 50%이던 것을 내년에는 90%로 대폭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1곳에 400만원이던 것이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지급단가도 담장·돌담 철거비 1식당 10만~20만원, 주차면 포장비 20만~40만원씩 상향 지원한다. 또 친환경적인 잔디블럭형 주차면 조성시에는 기존 60만원에서 내년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반면 보조조건은 더욱 강화된다. 올해까지는 차고지 유지의무 기간이 5년간이었으나 향후에는 10년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30세대 이상 중·대형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사업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조사를 거쳐 내년예산 확정이후 공모기간에 알림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64-728-3234)로 하면 된다. [제이누리=김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