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치사 호스트바 종업원 징역형

  • 등록 2016.11.21 1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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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호스트바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1일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 8월24일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온 동거녀 김모(30·여)씨를 질책했으나 "그러면 헤어지자"는 김씨의 말에 화가 나 무차별적으로 김씨를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사인은 다발성 두부 좌상에 의한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드러났다.

 

호스트바 종업원으로 일하던 황씨는 지난해 12월23일쯤 김씨가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김씨를 처음 만나 지난 3월부터 동거해 왔다.

 

황씨는 김씨가 평소 일을 마치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항할 수 없는 연약한 피해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전에도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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