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성매매 알선 50대 '건물도 몰수'

  • 등록 2016.11.07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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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유흥업소 4곳 운영 ... 마시다 남은 양주 재판매도

 

가족과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은 물론 건물 몰수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7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징역 2년과 건물 몰수를 선고했다.

 

김씨와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부인 이모(53)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남동생 김모(51)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6월 부인과 남동생, 여동생 등과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면서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장소인 모텔을 제공한 혐의다.

 

법원은 지하는 유흥업소, 지상은 지속적인 성매매 장소로 쓰여온 김씨 소유의 모텔 건물은 몰수하기로 결정했다. 감정가는 13억5691만원 상당이다.

 

김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손님들이 마시다 남은 양주를 다시 재포장해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성 판사는 “건물의 위치와 구조 등에 비춰 해당 건물은 앞으로도 성매매알선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몰수하지 않을 경우 가족들이 다시 운영할 수 있다”며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마시다 남은 양주를 재활용해 손님에게 제공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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