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례 지난해比 19배↑

  • 등록 2016.11.01 16: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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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강력단속에 나선 결과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범을 집중 단속중이라고 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사범 집중단속기간을 정했다. 위반행위에 대해 싱가포르 수준으로 강력히 단속, 범죄심리를 사전억제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 초 관광경찰이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단속한 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건수는 무단횡단 647건, 경범죄 148건 등 795건이다. 이는 지난해 무단횡단 37건, 경범죄 3건 등 40건에 비해 19배 늘어난 것이다.

 

바오젠 거리, 탐라문화광장, 성산일출봉 등 주요 관광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행자 무단횡단 행위와 담배꽁초, 오물투기 등 경범죄를 집중 단속중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집중 단속활동으로 관광지 기초질서 확립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이현지 기자 hjlee@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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