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를 발견한 연안복합 어선 Y호(4.7톤)가 김씨를 구조, 두모항에서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김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건설업체 인부로 작업 중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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