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징역

  • 등록 2016.05.30 15: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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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30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47)씨가 일본여행 제의를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A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해 양손으로 A씨의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여행을 거절해서 살해했다는 주장은 범행이유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도 심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박수현 기자 psuhyun@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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